노사 상생 위한 전원 정규직 복직 합의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삼표시멘트(대표 최병길)가 시멘트 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하청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20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옛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직 조인식에는 안영철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규직 복직결정과 함께 노사간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삼표시멘트와 노조의 이번 합의는 시멘트 업계 최초의 정규직 전환 사례로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또, 노조 지부의 핵심 요구 사항을 삼표시멘트가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는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받고 내달 16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삼표 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왔고 상생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조인식을 기점으로 노사간 화합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옛 동양시멘트 해고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부가 판단한 묵시적 근로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되어 불법 파견은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회사와 노동자들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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