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들, 관리.감독 권한 이용... 검찰, 혐의 확정 시 범죄 수익 추징 신청 방침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은 가운데 하청 업체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과 뇌물을 받아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달 30일 하청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 황모씨(56·2급)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55·2급)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씨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넨 업체 관계자 조모씨(54)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5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A사 등 3곳으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A사 직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업체 관계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 자신은 물론 동반자의 여행 경비까지 내게 하는 등 업체 돈으로 10여차례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골프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도 수십여차례나 됐다.

더욱이 황씨는 그 대가로 A사에 용역 계약 기술평가 담당 심사 위원의 명단을 유출, 입찰에 유리하도록 'A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용역 계약을 수주한 다른 업체들에게는 "용역계약 일부를 A사에게 하도급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사는 이런 방법으로 34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는 가스공사 발주 계약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CCTV 납품 업체 B사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4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장비 1645만원을 타낸 다음 송년회나 워크숍 등 팀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경우 대부분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특정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라고 수급 업체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며 "공사의 발주 계약은 자격 요건이 어려운 경쟁입찰로 진행돼 과거보다 비리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3억4000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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