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와 정책소통 강화로 '안전한 쇠고기 소비문화 정착'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사진)는 오는 13일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ㆍ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ㆍ휴게음식점(700㎡이상), 급식학교의 위탁ㆍ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력관리제 적용 업소에 추가 포함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17.6.28일 시행) 영업자가 교육대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영업자 편의제공과 정책소통의 강화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권역별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교육은 강원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호저로 47,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법령정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전산시스템(meatwatch) 사용방법 등으로 수입육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2-2650-0629) 및 속초사무소(☎033-635-912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도순 서울지역본부장은 "부정 수입쇠고기 유통 척결과 관련하여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정책소통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영업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도 안전한 쇠고기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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