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시민에 발길질... 상해 입혀 불구속 입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춘천시의원이 음주운전에 항의가 붙은 시민까지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소방도로에 차를 세운 것을 항의한 시민까지 폭행한 춘천시의원 A씨(46)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5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소년 상담센터 옆 골목에 주차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에 주차 중이던 B씨가 좁은 소방도로상에 A씨가 차량을 세워놓는데 항의하면서 쌍방 간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 부인에게 인계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