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고된 재산 허위란 사실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 밝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1심은 염 의원에 대해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염 의원에 대해 당초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해 서울고법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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