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항상 믿어준 동해.삼척시민들께 깊은 감사 전하고 싶다" SNS통해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사진)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허위 학력'으로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던 이 의원은 그동안의 마음을 쓸어 내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됐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의정활동과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이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의원에 대한 '허위 학력' 문제에 대해 '학교가 거짓을 했느냐?', '이 의원이 거짓을 말한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의원이 고교 재학 당시 상황과 40년 전의 일임을 감안할 때 이 의원의 주장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이러한 재판 과정들이 모두 선거 초기에 일어난 상황으로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할 때 선거에서 패한 후보들의 '물귀신 작전 식'의 고소.고발은 이제 끝나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년 지방선거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쟁자측의 무차별 음해와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기소에 이은 오늘 최종심 판결이 있기까지  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항상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동해.삼척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올바로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SNS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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