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다.

재천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한 경찰이 건물 책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4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 건물 9층 53㎡(약 16평)이 불법으로 증축된 점을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전날 오후 6시쯤 강원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해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찾아가 약 4시간의 대면조사를 벌였고,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소방안전 및 방화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과장 김모(51)씨 등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이씨를 포함한 세 명의 관리책임자들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스포츠센터 건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둔 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며 9층에는 지붕이 천막 재질로 된 테라스가 설치돼 있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축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9층에 설치된 테라스에 불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화재 건물은 지난 2010년 8월 7층 건물로 사용승인이 났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된 가운데 시청 측 발언을 정리하면 적법하게 증축 사용 승인이 난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화재전문감식관 등 관계기관과 펼친 두 차례의 합동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입건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며 밝혔다.

또, 경찰은 "과학수사팀의 화재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모두 유족에게 인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오후 4시쯤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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