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경찰, 징계 조치 방침

대구지방경찰청은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44살 A 경위는 지난해 7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40살 B 경사와 B 경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와 B 경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B 경사의 남편 C 씨가 업무 자료를 찾기 위해 집에 오면서 발각됐으며, C 씨 역시 대구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경위와 B 경사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특히 A 경위는 근무 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등을 두고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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