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음주 병원 난동' 후 보호관찰소 '소환'에 앙심

강원 춘천보호관찰소(소장 홍정원)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려는 보호관찰관에게 식칼로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관찰대상자인 김모(36)씨는 욕설과 협박, 흉기난동을 부리며 위협을 가했지만, 이에 주위 동료들과 제압해 춘천경찰서(후평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김모씨는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1주일에 소주 1병(360ml)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았음에도 지난 19일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보호관찰소에 소환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특히, 당일 오후 2시 50분경 30cm 가량의 식칼을 들고 임의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소지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나쁜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호관찰관을 위해 하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을 지속함이 적절하지 않고 흉기난동 등으로 또 다른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며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홍정원 소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엄정하게 대처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또 다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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