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대책을 추진한다.
 
2017년 2월 5일부터 변경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69%, 부상자의 40%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인명피해율은 일반화재에 비해 사망 8배, 부상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인제소방서는 ▲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주택용 소방시설 법정설치 주택허가·신고 시 설치 ·지도 이행 등으로 보급률을 47% 까지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박태원 인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어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화재 골든타임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진압능력을 갖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리로 알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각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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