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확정판결에도... 심 시장 SNS페이스북에 9건 홍보 영상 등 게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권 모씨가 현 심규언 동해시장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 강원도선관위에 의해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됐다. <사진=SNS페이스북 권 모씨>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심규언 동해시장의 SNS 계정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권 모(5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현 심 시장의 SNS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심 시장의 SNS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 씨는 지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획담당'을 하는 등 수년간 각종 선거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씨는 과거 동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사로 나서 활동한 바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고발한 이번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시청 공무원들의 경직된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며 "선거권이 없는 권 씨의 경우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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