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차 맞이하는 '벌금미납자법', 지난해에만 8282명이 사회봉사로 대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서민들이 연간 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한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는 모두 8282명으로 집계됐으며,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09년 466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한 사람은 2012년 최저인 3465명에 그쳤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5년 855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6년에도 8530명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택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벌금 미납자에게까지 확대했다.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벌금미납자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납부해야 할 벌금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정하는데, 대체로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봉사를 하고 10만원의 벌금을 삭감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내에 마련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인 '환형유치'와 동일한 액수로 사회봉사는 통상 평일 주간에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중이라도 언제든 대상자는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다.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때 사회봉사 이행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낸 것으로 간주된다.

대상자들은 농촌지역 모내기, 벼베기를 비롯해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 활동 등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해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신청 받아 대상자들을 선별해 배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미납자법은 노역장 유치와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봉사를 통해 구금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대상자들이 봉사하는 곳이 주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시설 등이어서 나중에 참가자들로부터 소감문을 받아보면 새롭게 느끼는 부분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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