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전 태백시의원 후보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청탁 과정과 국회의원실 연관성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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