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 지장 줄 경우 '과태료' 부과

 

강원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는 소방자동차 양보 의무의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르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영상 기록매체 등을 활용, 위반 행위 입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출동 시 일반도로 상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차로에 있는 차들은 우측으로 양보해야 한다.

또, 긴급차량의 좌측차로에 있는 차들은 좌측으로 양보해야 하며, 일방통행도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한편, 인제소방서에서는 매달 센터별로 1회 이상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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