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량 1대당 최대 2,040 지원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강원 삼척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3차분 32대에 대해 오는 23일(월)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에 위치한 법인, 사업체로, 23일부터 신청해야 하며, 구매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삼척시청 에너지전략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면 보조금이 취소되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차량 출고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삼척시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량은 총 52대이며, 1차분 3대, 2차분 17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삼척시는 차량 1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 국비와 시·도비 840만원(정액)을 포함해 최대 2,0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되고(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의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요금도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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