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

먼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식품접객업소 등 총 46개소에 대해 1회용 컵 사용 금지 홍보, 관련 안내문 부착과 내용 숙지여부 확인 등 사전 계도기간을 가졌다.

또, 본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8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점검을 실시, 1회용 컵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지도점검에 앞서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화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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