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동기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던 59살 여성 A 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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