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반칙과 새치기를 위해 ‘부정한 청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 범위와 개념에 대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상표현이라서 애매모호하고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토대로 민원인과 공직자들간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추려 소개합니다.

Q.학부모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건설회사 소속 직원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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