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의용소방대 조광현


현행법상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입법 당시의 재난환경만을 반영한 입법정책으로써 당시에는 산업의 규모가 작고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도 현재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1991년을 기준으로 전체 소방사무의 60% 이상이 자치사무에 달했기에 지방사무로서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소방사무는 국가(공동)사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난의 양상 또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대규모 복합재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ㆍ도의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소방시스템이 국민안전 전분야에 걸쳐 지역을 초월한 포괄적 업무로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기준 시ㆍ도 소방예산 3조1005억원 중 국비지원은 1.8%에 불과하며 이것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됨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서울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전북ㆍ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소방 예산은 차이가 난다. 이처럼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시ㆍ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119소방안전서비스 편차는 심화되고 안전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는 인식, 소방공무원의 신분 이원화로 인해 국민들은 안전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과 인접 시ㆍ도 소방력의 신속한 동원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현장중심의 강력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는 일원화된 신분과 강력한 현장지휘체계로 시ㆍ도 경계를 넘어 소방력 집중 투입 등 보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국가재난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 투입과 소방력의 통합운영으로 인력과 장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질적인 인력ㆍ장비 문제 해결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균등한 119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데 큰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안전역사의 한 장을 새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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