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 특교세 50억원, 재난 구호사업비 2.3억 지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사망자(부상 11명, 실종 3명) 12명을 낸 태풍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사업비를 포함해 5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6개 시·도)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3개 시·도)을 긴급 지원하고, 6일 오전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태풍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태풍 피해가 컸던 강원과 경북에 각각 15억원, 부산에 8억원,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각각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냈다.

이번에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잔해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및 응급복구 소요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재난구호사업비 2억여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6일 회의에서는 피해가 심했던 6개 시·도(강원,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제주)와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별 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영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재민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는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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