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원장 등 90여명 참석, 학술 토론하며 친목도 다져

 

강원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친목도 다지는 학술교류 행사가 열렸다.

춘천지법(원장 이승훈)과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지난달 25일 춘천시 봉의산길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강원대 로스쿨, 한림대 법학과 등과 함께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원장과 김현미(54·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박 지검장, 조 회장 등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법률가대회는 기존 '강원 법률실무연구회'와 '강원 법조 세미나'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도내 최대 규모의 법조행사로 지난 2017년 12월 처음 개최됐다.

이날 조지현 한림대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허문희(34·41기) 춘천지법 판사와 육태우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중 우선순위 △명의개서의 면책력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허용여부 등의 쟁점을 두고 토론했다.

이어 이용재(33·40기) 변호사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 사건을 검토하다'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김지혜(28·변호사시험 6회) 춘천지검 검사가 △배상명령을 각하 또는 기각 할 수 있는 이유 △배상명령 인용시 판결에 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피고인에게 발급하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지 △입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강원 법률가대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 지역 법조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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