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2 이상 교실 '선거운동 목적 방문' 행위 및 동아리 명의로 정당.후보자 지지선언 행위 금지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4.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지침을 마련했다.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된다.
 
또,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SNS에서도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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