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생활수칙 지키고 '독백'(?) 곱씹으며 14일간 외출금지

▲ 사진=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생활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1일 1회(자가격리 대상자/확진자는 1일 2회)씩 전화를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고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먼저 자가격리대상자(확진환자는 아닌 경우)로 분류돼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체크해야 된다. 

먼저 외출금지다. 이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14일간 외출이 금지된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식사도 혼자, 화장실.세면대 모두 혼자 사용해야 하며, 진료 등으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1일1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건.식기.휴대폰 등은 개인물품으로 혼자만 사용해야 하며, 식기를 깨끗이 씻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자가격리환자(확진환자)의 경우 생활수칙은 확진환자가 아닌 자가격리자와 생활수칙이 같지만, 2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매일 2번씩 연락(1일2회)하며, 환자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전용 서식이 있어 이를 매일 체크해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유증상자의 행동수칙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한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갈 때에는 자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여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국내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유행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1)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될 경우, (2)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3)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지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2주(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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