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에 반하는 윤 총장 징계 취소소송 '초미' 관심사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처분이 일어나자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9시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을 통해 이번 징계위원회의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과 징계 심의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척, 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인 이상 이들 위원들의 자리를 예비위원이 채워 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의결을 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판사 사찰 의혹'으로 불리는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 더 있다.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으로 독립된 기관인 법원이 법치주의에 맞는 옳은 판단을 해 줄 것이라는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조작 수사 등 윤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들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비리와 관련된 수사의 경우, 최근 관계자가 구속된 가운데 수사 방향이 길을 잡았으나 윤 총장의 징계가 걸림돌이 윗선으로 향하는 칼날은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다양한 반응 중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화 이후 어렵게 정책돼 온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윤 총장의 징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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