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 동해시, 시민 A씨 경찰에 고발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동해시는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 관련 확진자는 다른 지역 포함 9명으로 확인됐으며, 동해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와 접촉자 분류 지연·감염원 파악 혼선 및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특별방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19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사회단체들과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도경 부시장은 “시민의 생명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동해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확진자 12명, 그 후 확진자는 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57명으로, 이 중 17명이 치료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된 인원은 총 6명으로 이중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5명, 역학조사 허위 진술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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