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대두로 제조한 순두부...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코로나19로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내 메인음식점과 스타트하우스, 그늘집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가 형사입건 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9개소는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되는 등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내 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골프장 50여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육류 8건, 대두 4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은 월별이나 계절별 메뉴를 리뉴얼해 원산지 미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에 맞는 원산지 표시 맞춤형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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