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명성 변호사와 양대림 군이 지난 22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을 포함해 국민 950명이 지난 22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을 대리한 채명성 변호사와 양대림 군이 이날 직접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 채 변호사는 이달 10일 양대림 군을 포함한 국민 453을 대리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다음주 중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문 대통령 등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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