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3월 국회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곧바로 적용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2명, 기권 10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48년 정해진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만에 바뀌게 됐으며, 2019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선거권 연령과도 일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다만, 현재 정당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만 18세는 무소속으로만 출마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향후 정당법 개정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