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나의 공소장에 2명의 검사가 서명·날인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 공소 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는 검찰 인지사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특별수사팀이나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들이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 여러 명을 각각 조사한 다음 공소장은 한 개로 작성하여 함께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형사소송구조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독임제 단독관청'이다. 어디까지나 개개 검사가 개인 이름으로 혼자서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검찰청법에 의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법적인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2명의 검사가 1개의 공소장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형사소송법이 상정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단독관청으로 수행하는 검찰사무에서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판사의 경우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 3인 합의로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인 합의부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 때 합의부 구성원이 재판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조). 검사의 경우는 중요 사건에서 합의제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독임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2인이 기소할 수 있다면 2인의 검사가 불기소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2명의 검사가 불기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여러 명의 피의자를 복수의 검사가 나누어 조사하고 따로 피의자신문을 한 경우,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상서열 검사 이름으로 기소한다거나 부장검사 등의 직근 상급자 이름으로 기소하면 된다. 여러 명의 피의자를 2명의 검사가 기소하면 어느 피의자에 대해 어느 검사가 기소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피의자를 조사한 각자의 검사가 기소하고 공판과정에서 병합하면 된다. 검사가 미리 병합하여 공동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

이 문제는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적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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