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시유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80%까지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강원 태백시청 전경.
사진=강원 태백시청 전경.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시유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한해 감면 기간 동안 1%의 요율을 적용하여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안전체험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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