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위투표 선거권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춘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9일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등 출입제한) 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A씨는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으나 투표를 하려 했다.
춘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위투표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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