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정의당 강릉시위원장 고발 예정

김한근 강릉시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김 시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측이 해당 토지에 대한 김 시장의 차명 소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김 시장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정의당)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 일가의 강릉시 구정면 일대 땅 투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2007년 김한근 시장이 매입한 7만여㎡(약 2만3000평)의 토지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채무관계와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시장의 동생과 친인척 명의의 토지가 추가 확인됐다"며 "서류상의 소유주는 작은아버지이고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김한근 시장이 직접 한 것은 실소유주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김한근 시장 소유에서 친구로 명의 이전돼 8명에게 분할 된 토지 모두 친구의 채무 7억8000만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돼 있다"며 "작은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분할 매매된 토지 모두 10억2000만원의 작은아버지 채무에 공동담보로 설정됐다가 매매 후 일부해지 됐고, 지난해 9월 최종 해지됐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동일한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한 공동담보가 제공됐고, 실소유주가 김한근 시장이 아니라면 해명에 맞지 않는 채무관계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근 시장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된 것은 2015년"이라며 "작은아버지가 암 발병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으나 당시 작은아버지가 무직인 관계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해 빚 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있어서 부득이 공무원 신분인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제 명의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 것은 맏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2015년 근저당 설정의 채무자가 된 것도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공직자는 재산의 증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악의적인 추정에 의존해 차명 소유 운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임명희 정의당 강릉시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겹쳤던 불행을 밝히는게 구차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았으나 정의당과 위원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근 시장은 29일 현재 6·1 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라는 법률 자문을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위원장을 고발할 근거를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은 "강릉시장의 아픈 가족사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이번 의혹제기로 상심하셨을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강릉시장으로서 이 같은 의혹을 남긴 것에 대해 시민들께 해명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6.1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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