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1,063백만 원, 이의신청 7월 31일까지
강원 강릉시는 지난 23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섭 부시장)'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0,468명에게 보상금 11,063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다. 또,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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