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스프링클러 작동 장애 등,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휴가철 많은 인파의 도내 방문에 따라 선제적 화재예방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걸쳐 광역 소방특별조사 3개반 6명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1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에 대해 4건을 과태료 처분했으며,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13건에 대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처는 실내장식물 방염처리를 안하거나 피난계단 방화문을 훼손하고 비상구 폐쇄·변경을 하여 적발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휴가철 대비 도내 관광객 집중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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