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운동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용 강릉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법이 엄격하게 정한 것을 법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이 잘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예비후보 때 일이고, 발견 즉시 바로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불특정 유권자 등에게 배포했으며,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최종심에서 이 형이 유지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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