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S건설사 사장 기소에 동해시민들 '울분'
시민단체 '동자청 특혜 받아 개발면적 축소.쪼개기 의혹' 주장

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검찰 기소'라는 문구를 내서워 이씨티 개발사업자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검찰 기소'라는 문구를 내서워 이씨티 개발사업자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자격박탈을 요구했다. 

이날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이 S건설사(동해이씨티 출자) 남기현 사장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남헌기 사장은 2017년 6월 동해이씨티의 모체인 S건설이 해당 지구 예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직원 수와 자산, 매출현황을 허위 제출하고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특혜를 받아 개발면적을 축소하거나 쪼개기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에버빌 리조트(구 골프장부지) 경매부지 54만5000평을 낙찰받아 개발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던 것도 당시 강원도와 경자청의 지방자치 권력을 동원해 특혜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역찬 범대위원장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의 특혜를 준 강원도와 경자청의 공모, 방조한 관련 책임자들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된다"며 "법에 근거해 이씨티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퇴출시킬 것을 경자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재판부는 엄중한 잣대를 통해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경제자유구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망상1지구가 지금까지 정상화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민들도 한 목소리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채 거짓과 특혜로 개발사업자가 9천여 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개발수익을 챙기려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정상적인 동해시의 발전에 그림자를 드리운 개발사업자들에게 9만 동해시민들의 이름으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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