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지난달 6월 23일(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7월 23일(일) 발효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또,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양구] 명품 '양구 수박' 본격 출하
- [홍천] 2023년 홍천군민 대상 수상자 선정
- [동해] 묵호남성의용소방대 '찾아가는 안전지킴이 활동' 눈길
- 2023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박정하 신임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
- [홍천] "기업하기 좋은 홍천으로 오세요!"
- [원주] (사)전국 이통장연합 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부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지 표명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 정기인사 단행
- [정선] "올 여름 신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어때요!"
- [사설] 여름 축제에 열올리지 말고 '상어 단속' 잘해야
- [삼척] 삼척시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