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후보자에 대한 발언은 의견표명이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판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재판장에는 삼척시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재판을 관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대수 후보에 대한 발언 등은 의견표명이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시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직후보자의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적격검증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만큼 이번 선고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특히,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자 삼척시민들은 환호를 외쳤다.

삼척시민 K씨는 "그동안 주춤했던 시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 시장이 삼척 발전을 위해 애쓴 흔적이 스쳐지나 간다"며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이 화합하고 삼척시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삼척시민과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삼척원전건설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김 시장을 응원했던 타 시.군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이번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인근 자치단체장은 "원전백지화를 외치며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 시장의 항소심 결과는 시민들이 김 시장을 선택한 이유와 다를 수 없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시장이 재정비 후 삼척지역 발전을 위해 힘 써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 유세 등을 하며 "강원도내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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