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를 114회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해당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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