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42·38기)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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