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불구속 기소", 정의당 도당 "기소 철회 강력 촉구"

 

삼척 원전유치 주민투표 결과 '반대'로 나타난 가운데...

"공권력 탄압, 즉각적인 검찰의 기소조치 철회 강력히 촉구" 밝혀

검찰이 지난 24일 김 시장과 측근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한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이 성명서를 내고 '기소 철회 촉구'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초 김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김 시장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과 측근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 김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삼척원전 백지화'를 내세워 당선된 김 시장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탄압'은 중지하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고 김 시장의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정부 투쟁에 나섰다.

또, "김 시장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전남 부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삼척을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악의 무리수를 두는 정부는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김 시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삼척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탄압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양호 시장의 경우 지난 6.4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였던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관련,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측근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척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가 '정부 대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의도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치졸한 보복이자 노골적인 길들이기이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괘씸죄 적용의 전형적 사례이다"며 "검찰은 즉각 기소조치를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가 지난 8월말께 작성한 '삼척 단계별 대응방안'내부 문건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14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곧바로 내려지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문건에는 산업부가 삼척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지역 유치 찬성단체 활동 지원', '외부세력 개입 차단을 위해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반핵단체 개입 위험성, 대응논리를 공유' 등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승휴 제왕운기 학술 세미나'에서 삼척 원전 건설과 관련, "주민이 반대하면 원전건설은 할 수 없을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민간기구의 주관으로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 실시 결과 67.9%의 높은 투표율과 85%라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가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시민의 확고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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