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공급 수십 억원 부당 이득 추정... 불법행위에 대한 시 답변은 '과태료 50만원 처했다' 밝혀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 위치한 A리조트 인근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시멘트업체에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리조트 인근 지역은 임야로 벌목이 허가되지 않고, 바닷모래를 채취한 사진과 증거들이 있다"며 "이 바닷모래를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B씨는 "그곳(상맹방리 바닷모래 채취지역)을 파면 바닷물이 나온다"며 "포클레인이 뻗으면 8m가 나오는데 3번씩 파서 24m의 거대 구멍이 생겼는데 최근 들어선 삼척 교동 아파트 짓는 곳에서 터파기 하며 나온 흙으로 모래를 판 곳에 돈을 받고 묻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바닷모래를 인근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당시 인근 주민들이 증거자료와 사진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과태료 50만원에 처한 것이 전부다"며 "삼척시도 이런 상황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졌다'라는 입장만 보였다"고 밝혔다.

또, B씨는 "그 모래는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로 충분한 세척을하지 않고는 건축재료로 쓸수가 없지않느냐"며 "그 바닷모래를 레미콘업체에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닷모래의 경우, 염기가 있어 아파트의 골조인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했을 경우, 철근에 녹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부식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철근의 단면이 부족하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응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취약해 구조물에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염분을 제거하지 않은 바다모래로 지은 아파트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완전히 세척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세척 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임야인 토지에 벌목을 강행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입장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B씨의 말에 따르면 "삼척시가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했다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해 삼척시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자재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래가 부족할 경우 불량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불량 골재를 사용하면서 부실공사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로 최근 삼척시 교동에 들어선 3곳의 아파트 건설사가 지역 레미콘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한 가운데 불량 건축재료인 바닷모래가 사용됐을 경우, 안전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