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저조 사유서 제출" 종용···"힘든 의료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비난 목소리 터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게 복지부가 책임을 묻는 듯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병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복지부는 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만 받을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왔다. 해당 병원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기존 입원환자들을 전부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물론 일반진료도 중단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자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 대해 시설비, 장비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손실보상 규모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병원들로서는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적거나 없는 병원들에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의 운영 실적 저조 사유 및 활용 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인천적십자병원, 대전제2시립노인병원, 울산중앙병원, 울산병원, 제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NK세종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대상으로 이들 병원 중 아예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도 있지만 많게는 100개가 넘는 병상을 확보한 병원들도 사실상 환자가 전무한 상태다.
 
삼척의료원은 105개 병상을 확보했으나 4명이 입원한 후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고, 110개의 병상이 마련된 속초의료원도 입원환자가 없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실적 운운하며 적자운영의 책임을 병원들에게 돌리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담병원들은 이같은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 외에도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까지 더해지며 전담병원 지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울진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울진군의 우려로 전담병원 지정 10일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전담병원 역할 수행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을 약속하는 것에 더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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