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고성․횡성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4월 2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4. 2. ~ 4. 1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군의 장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며, 여론조사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된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토론회는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한다.
또,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인터넷(debates.go.kr), 유튜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도토론위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이번 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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