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 홍천경찰서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 1억2천만원을 뜯길뻔한 시민이 우체국 직원의 신고 덕에 피해를 면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방우체국을 찾은 한 고객이 "땅을 산다"며 정기예탁금 1억2천만원을 해지하고, 모두 현금으로 찾으려 했던 A씨를 이상히 여긴 이순애 사무장은 전화금융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윤수 우체국장에게 보고했고, 최 국장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해당 고객은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야 한다"며 검찰로 속여 말한 전화금융사기범의 꾐에 넘어가 돈을 찾으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홍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두 사람에게 15일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30여분 간 피해자를 설득한 희망지구대 소속 김준호 경장 등 2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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