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각 1,500만원 벌금형 내려

 

강원도 내 모 지자체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 중 한 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A(57)씨와 B(3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각 1,500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환경미화원 2명의 공개채용 공고 후 체력검정을 통과한 10명에 대해 면접을 벌였으며, A씨와 B씨는 공동 2위자 중 한 명인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결과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재판 선고 후 '사실에 대한 오인'과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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