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편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는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으며,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 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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