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힘닿는 데까지 갚으며 살겠다" 선처 호소

98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교육장 부인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모(4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97억여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원가량이어서 미변제 금액은 약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의 변호인은 "올해 3월 말 더는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식투자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을 자녀 교육비로 쓰거나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으며 은닉한 재산도 없다"며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금액도 5억원이나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힘닿는 데까지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갚으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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