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신문사장=정의한] 최근 들어 아동학대사례가 연일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여중생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72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13세밖에 되지 않은 이 아동은 스스로 아동보호전무기관을 찾았다.

5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후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학교도 못가게 하는 바람에 아이는 72일을 결석했지만 교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지도 취하지 않았다. "

아동 학대가 갖는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신고체계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사이에 협력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미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의 저변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친권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 오해 한 나머지,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나 온 말 중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낡은 사고 방식과 가족의 문제에 법이 개입해 이를 꺼리는 경향이 형성화되면 우리는 아동학대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정이라고 해서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특히,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라면 그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는 '아동학대'라는 말을 잊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는 우리 사회와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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