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70대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4일 A씨 측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감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성실히 응하고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보석 허가조건을 달았다.

보석 인용과 관련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감정 기관을 찾는데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이달 말로 예정된 A씨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하니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1월 3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도내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신체 검증'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과 피해자 변호사는 2차 가해를 우려하며 A씨의 보석 허가를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로 신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피고인 측에 ‘사건 기록에 신체적 특징을 남기고 싶다면 외부기관에 의뢰해 별도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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